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초동조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경로로 사이버공격을 인지하면 즉시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공격IP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관제대상기관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관제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초동조치 결과를 센터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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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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