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초동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은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경로로 사이버공격을 인지하면 즉시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공격IP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관제대상기관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관제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초동조치 결과를 센터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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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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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