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2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관제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기타목적 등으로 특정기관 및 특정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관제대상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알게 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센터 및 관제대상기관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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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유지 서약서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 비밀유지 서약서 기관명 | 부서명 직위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상기 본인은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또는 관제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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