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단위센터에 가입한 경우는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이외 기관은 센터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제대상기관이 센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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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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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