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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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단위센터에 가입한 경우는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단위센터에 가입한 경우는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이외 기관은 센터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제대상기관이 센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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