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센터장은 단위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사이버공격 탐지 결과 및 분석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센터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단위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위센터장은 단위센터 관제대상기관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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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단위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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