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단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단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단위센터 설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위센터 운영 규정2.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3.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4. 단위센터의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5.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6. 단위센터의 비상 연락망(별지 제6호 서식)
③단위보안관제센터장(이하 "단위센터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정보보호최고책임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단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단위센터의 사이버안전 업무기획2. 단위센터의 운영규칙 및 제도 수립ㆍ운용3. 단위센터의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보ㆍ경보 및 기술지원4. 단위센터의 취약점 및 침해요인의 대응 방안 관련 정보공유5. 단위센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호 대책 수립 및 지원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8. 보안관제 결과의 작성 및 관리9. 그 밖에 단위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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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단위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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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단위 보안관제센터 비상연락망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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