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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교부조건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
  • 제28조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조문 원문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조문 원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중요재산의 보고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2. 선박, 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제8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부서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회의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의 안건 제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