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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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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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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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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