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의 안건 제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부위원장 혹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안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한다.
⑤심의위원은 안건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가부를 심의하여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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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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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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