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의 안건 제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부위원장 혹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안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한다.
심의위원은 안건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가부를 심의하여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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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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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