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8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7-08 · 시행 2025-07-08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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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2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3조 현장조사제14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5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6조 보조금 사용기준제17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8조 별도 계정 등제19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9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19의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조 정의제20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제21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제22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제23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4의2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5조 자료 보관제2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7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28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재산 처분의 제한제3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2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