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반은 매년 1월말까지 보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1. 최근 2년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2.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리감독
총괄반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점검결과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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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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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