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반은 매년 1월말까지 보조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②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1. 최근 2년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2. 최근 3년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③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총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리감독
⑤총괄반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점검결과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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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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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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