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중요재산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3. 항공기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시하고 반기별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3. 항공기의 경우 10년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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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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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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