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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증수여조문 원문
    하여는 졸업증을, 관리역량교육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별지 제1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증수여조문 원문
    리역량교육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증수여조문 원문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의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증수여조문 원문
    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학적부관리 등조문 원문
    ① 매 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는 학적부에 등재하여 영구보존 관리한다. 이 경우 학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데이터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학적부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졸업(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VIP 생활실 운영조문 원문
    와 같은 사용자 발생시 사용토록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초빙교수(강사)2. 주요 소방기관 관계자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빈②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VIP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논문심사조문 원문
    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③ 논문의 채점은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논문평가서 채점기준에 따르되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그 성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