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9조 · 증수여조문 원문
하여는 졸업증을, 관리역량교육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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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졸업증을, 관리역량교육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리역량교육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매 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는 학적부에 등재하여 영구보존 관리한다. 이 경우 학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데이터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학적부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졸업(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와 같은 사용자 발생시 사용토록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초빙교수(강사)2. 주요 소방기관 관계자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빈②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VIP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③ 논문의 채점은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논문평가서 채점기준에 따르되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그 성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