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9조 (증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을, 관리역량교육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졸업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2호서식까지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1호서식으로 한다.
③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졸업증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졸 업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제 기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소방학교장 210㎜×297㎜(백상지 150g/㎡)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졸업증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졸 업 증 소 속 계 급 성 명 위 사람은 제 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소방학교장 210㎜×297㎜(백상지 150g/㎡)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료증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계 급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전문교육과정 제 기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소방학교장 210㎜×297㎜(백상지 150g/㎡)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1 · 수료증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계 급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특별교육과정 제 기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소방학교장 210㎜×297㎜(백상지 150g/㎡)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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