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5조의2 (VIP 생활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VIP생활실은 학교장의 승인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용자 발생시 사용토록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초빙교수(강사)2. 주요 소방기관 관계자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빈
②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VIP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VIP생활실 사용대장
연번 | 사용자 | 사용기간 | 연락처 | 생활지도교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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