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51조 (학적부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는 학적부에 등재하여 영구보존 관리한다. 이 경우 학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데이터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적부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졸업(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학적부
■ 중앙소방학교 교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 |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부 | 학 적…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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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의3 · 졸업위의 구성제48조의4 · 졸업위의 운영제48조의5 · 졸업위의 기능제49조 · 증수여제50조 · 졸업식 및 수료식 행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1조 · 학적부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