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9조 (논문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논문심사(연구과제 및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를 위하여 소방위급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논문의 채점은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논문평가서 채점기준에 따르되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그 성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논문평가서
■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논문평가서 과정 제 기 반 제 목 : 연결 번호 | 집 계 | 집 계 | 집 계 | 집 계 | 집 계 | 환산점 | 확 인 | 확 인 연결 번호 | 위원 | 위원 | 위원 | 총점 | 평균 | 환산점 | 이기자인 | 검인 ※ | | | | | | | | | 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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