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칙 제39조 (논문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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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장은 논문심사(연구과제 및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를 위하여 소방위급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논문심사(연구과제 및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를 위하여 소방위급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문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논문의 채점은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논문평가서 채점기준에 따르되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그 성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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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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