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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일반수로측량 신고조문 원문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술지도 통보조문 원문
    ①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지도의 방법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일반수로측량 신고조문 원문
    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