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일반수로측량 신고조문 원문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①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①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