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4조 (일반수로측량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일반수로측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2. 일반수로측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3. 관련 도면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고인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계획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지도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원장은 신고인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1.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신고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3.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지도 사항을 신고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