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6조 (기술지도의 방법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서면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장은 소속(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공무원을 기술지도자로 지정해야 한다.
기술지도자는 항해용간행물 변경을 고려해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구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술지도자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중 신고인과 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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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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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