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7조 (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심사신청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가「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6]의 수로측량원도 작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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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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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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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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