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7조 (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를 받으려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3. 일반수로측량 성과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심사신청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가「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6]의 수로측량원도 작성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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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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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