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1조 (심사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반영하고, 필요시 항행통보에 게재해야 한다.1. 수로측량원도2. 신ㆍ구 비교도3.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성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 중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부적합 판정할 수 있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의 요구에 심사신청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품질이 저조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심사자는 제2항의 심사 결과서와 함께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제7조제1항제3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심사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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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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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