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1조 (심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자는 심사를 끝낸 후,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원장은 심사를 끝내면 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반영하고, 필요시 항행통보에 게재해야 한다.1. 수로측량원도2. 신ㆍ구 비교도3. 항해용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성과
④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사 중인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부적합 판정할 수 있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의 요구에 심사신청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품질이 저조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
⑤심사자는 제2항의 심사 결과서와 함께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제7조제1항제3호의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심사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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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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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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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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