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5조 (기술지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기술지도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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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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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