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치인의 지정조문 원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수치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이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인가증을 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수치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이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인가증을 발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임치금고에 보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료 임치증을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임치물의 명칭2. 개발인ㆍ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3. 임치물의 분류, 종류, 임치연월일4. 임치물의 개요
사실을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④ 개발인이 임치계약을 종료하고 임치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임치물 회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발인은 개발인의 비용으로 임치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임치물이 회수되지
하고, 임치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임치에 관한 절차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