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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치인의 지정조문 원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수치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이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인가증을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치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임치금고에 보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료 임치증을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임치사항의 등록조문 원문
    수치인은 임치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임치물의 명칭2. 개발인ㆍ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3. 임치물의 분류, 종류, 임치연월일4. 임치물의 개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치계약의 종료ㆍ갱신 및 임치물의 회수ㆍ폐기조문 원문
    사실을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④ 개발인이 임치계약을 종료하고 임치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임치물 회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발인은 개발인의 비용으로 임치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임치물이 회수되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임치의 신청조문 원문
    하고, 임치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임치에 관한 절차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