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4조 (임치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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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별지 제3호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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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별지 제3호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임치신청서에 수치인에 의한 기술검증의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임치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임치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임치에 관한 절차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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