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4조 (임치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조문 원문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별지 제3호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임치신청서에 수치인에 의한 기술검증의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임치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임치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임치에 관한 절차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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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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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