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4조 (임치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별지 제3호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임치신청서에 수치인에 의한 기술검증의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임치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임치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임치에 관한 절차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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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 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 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 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 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 신청서 임치물 | 1) 제호(명칭) | | | 임치물 | 2) 기술 종류 | ※ 산업기술분류체계 참고 | ※ 산업기술분류체계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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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위임장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인은 위 위임내용 처리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 등 일체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인 (기업(기관)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 위임인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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