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임치계약의 종료ㆍ갱신 및 임치물의 회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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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치는 종료된다.1. 임치기간이 만료된 경우2. 임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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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치는 종료된다.1. 임치기간이 만료된 경우2. 임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임치기간 중 또는 임치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제6호의 서식을 수치인에게 제출하여 임치계약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임치기간 만료 후 임치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치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임치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③수치인은 임치계약의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개발인 및 사용인에게 임치계약의 종료ㆍ갱신, 임치물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사실을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개발인이 임치계약을 종료하고 임치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임치물 회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발인은 개발인의 비용으로 임치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임치물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치인은 임치물을 폐기할 수 있다.
⑤개발인이 임치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수치인은 개발인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임치물을 폐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인은 고지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고지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치인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30일간 공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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