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3조 (임치계약의 종료ㆍ갱신 및 임치물의 회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임치는 종료된다.1. 임치기간이 만료된 경우2. 임치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은 임치기간 중 또는 임치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제6호의 서식을 수치인에게 제출하여 임치계약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임치기간 만료 후 임치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치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임치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수치인은 임치계약의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개발인 및 사용인에게 임치계약의 종료ㆍ갱신, 임치물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사실을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발인이 임치계약을 종료하고 임치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임치물 회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발인은 개발인의 비용으로 임치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임치물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치인은 임치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발인이 임치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수치인은 개발인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임치물을 폐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인은 고지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고지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치인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30일간 공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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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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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