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6조 (임치사항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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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인은 임치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임치물의 명칭2. 개발인ㆍ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3. 임치물의 분류, 종류, 임치연월일4. 임치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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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인은 임치된 기술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임치물의 명칭2. 개발인ㆍ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3. 임치물의 분류, 종류, 임치연월일4. 임치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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