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3조 (수치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수치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 후 신청인이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인가증을 발급하여 수치인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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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기술자료 임치기관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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