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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창의적인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제26조 · 제안의 발굴 및 지원조문 원문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9.>④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를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사대상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임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안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의 평가 <개정 2025.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만,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재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조문 원문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