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4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창의적인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9.>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각각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제안자가 2명이고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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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서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0.> |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0.> |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0.> | ■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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