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4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창의적인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9.>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각각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제안자가 2명이고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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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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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