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6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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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관급 각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사대상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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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관급 각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사대상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안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안의 평가 <개정 2025.7.9.>2. 심사대상 제안 중 단순 서식변경, 과거 유사제안, 부서 성과의 개인 제안화 등 의 선별 및 심사제외3. 심사제안 중 평가순위 등을 고려 심사위원회 회부대상 제안 선정4. 불채택 제안 중 재심사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실무위원회 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채택제안을 심사하고, 각 제안의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 점수의 전체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⑤삭제 <2025.7.9.>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주무관으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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