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6조 (제안의 발굴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해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를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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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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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