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6조 (제안의 발굴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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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해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해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9.>
④병무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를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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