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만,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2.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제안을 다른 사람이 출원하여 채택된 때3.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별도 심사 없이 시행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만,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2.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제안을 다른 사람이 출원하여 채택된 때3.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별도 심사 없이 시행된 경우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이나 구상의 범위가 같고 이행수단이나 방법 및 절차가 같은 경우2. 이행수단이나 방법 및 절차가 같고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요건 외에 그 내용의 시행가능성이 동일한 경우
⑤병무청장은 재심사중인 제안에 대해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