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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입문 단속여부4.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 취약여부 점검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령 및 해제 절차조문 원문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의 편성 및 면제조문 원문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2.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