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입문 단속여부4.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 취약여부 점검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2.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