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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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직) | 당 직 근 무 일 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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