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직근무자는 6급 이하 남자직원으로 편성하며, 일직근무자는 6급 이하 여자직원으로 편성한다.
당직근무는 3일 이내에 연속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숙직근무는 1명, 일직근무는 2명으로 편성하되, 2명 이상의 근무에서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2.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이상 직원, 기관장 운전원 및 부속실 직원, 화학ㆍ수질사고대응(1인에 한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일반ㆍ한시임기제공무원, 전입ㆍ신규 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이전 설 또는 추석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2회 연속으로 근무한 자는 3회 연속하여 편성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된 자는 관련 공휴일이 끝난 직후의 근무부터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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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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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