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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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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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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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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