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34조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2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3조 당직실의 위치 등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감사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비상연락제22조 비상소집제23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4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5조 비상조치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9조 열쇠보관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음어자재 활용제31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3조 최종퇴청자제34조 최종퇴청 확인 후 당직자 의무제4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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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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