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0. 당직용 휴대폰11.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청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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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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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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