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문서보관 캐비넷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2. 컴퓨터 등 전원차단 여부3. 창문 및 출입문 단속여부4.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 취약여부 점검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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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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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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