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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전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 지도사 책임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6. 참여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기록부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 사본을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공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 수출단지 대표 및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2.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는 수출단지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참여농가로 확정하고 수출단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를 제외하여야 하고,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목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품목이 사과 및 복숭아인 경우 수출업체 및 참여농가와 협의하여 수출단지 관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선과조문 원문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③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수출 참여농가의 배 봉지 제거작업을 선과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원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6. 참여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기록부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 사본을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공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한국 방문 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 선과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거된 배 생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봉지가 제거된 배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전문가는 배 봉지 제거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기록대장을 선과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단지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③ 배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할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는 수출단지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참여농가로 확정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4. 수출단지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품목이 사과 및 복숭아인 경우 수출업체 및 참여농가와 협의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록이 없는 재배지 또는 제7조제2항제5호 및 별표 2의 예찰요건을 위반한 재배지는 불합격 처리한다.④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재배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재배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연도에는 대만 수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조문 원문
    의 비(非)페로몬 트랩(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등)을 지상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예찰기록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검역본부는 선과장 내 비(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