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만으로 사과, 배 및 복숭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참여농가는 해당 재배지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진청에서 작성한 방제력 및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가이드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게 이 방제력을 제공한다.3. 대만 수출용 배 참여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 때까지 봉지 씌우기를 마쳐서 재배하여야 한다.4. 검역본부 및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대만 수출 재배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예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5. 시장ㆍ군수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및 복숭아 재배지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 지도사가 전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 지도사 책임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6. 참여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기록부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 사본을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공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한국 방문 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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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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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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