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농가별 재배지검역 계획을 수립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전담 지도사 입회하에 과실 수확 10일에서 15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예찰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록이 없는 재배지 또는 제7조제2항제5호 및 별표 2의 예찰요건을 위반한 재배지는 불합격 처리한다.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재배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연도에는 대만 수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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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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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