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검역본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수출 참여농가의 배 봉지 제거작업을 선과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거된 배 생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봉지가 제거된 배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전문가는 배 봉지 제거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기록대장을 선과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역적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만 수출용으로 등록되고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생과실이어야 한다.2.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는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포장상자와 구분되어야 한다.3. 대만 수출용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의의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의 적재작업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4. 대만 수출용으로 포장 작업이 완료된 과실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별도의 저온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5. 동시 선과 시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는 선과 전문가에 관리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6. 대만 수출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재배되었더라도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된 과실은 대만으로 수출되지 않아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성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만의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의 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일몰 후에는 모든 선과 관련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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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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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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