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과 및 복숭아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수출단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 참여농가 등록 및 수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농가 대표, 수출업체, 수출단지 대표 및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2.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는 수출단지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참여농가로 확정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4. 수출단지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단지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배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와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하고도 최근 2년간 대만 수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를 제외하여야 하고,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목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품목이 사과 및 복숭아인 경우 수출업체 및 참여농가와 협의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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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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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