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만으로 사과, 배 및 복숭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의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실봉지를 벗기는 격리된 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2.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등)을 지상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예찰기록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검역본부는 선과장 내 비(非)페로몬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사실을 수출단지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대만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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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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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