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간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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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
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취합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