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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간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
    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안교육 및 안내사항 숙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취합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