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2조 (보안교육 및 안내사항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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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 중 접촉하게 되는 외국인에게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국외출장 시 지참하게 되는 중요자료, 휴대용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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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공무국외출장자 숙지사항 안내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표 2] 공무국외출장자 숙지사항 안내 ❏ 국외출장 수행 전 ❍ 심사 승인을 받은 건일지라도 수집할 자료, 질문 목록을 구체화하고 개인별 맡은 업무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합니다. - 시스템에 이미 수집된 자료가 있는지, 인터넷에서 수집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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