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2조 (보안교육 및 안내사항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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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별도 보안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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