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3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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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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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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