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3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3을 참고하여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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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표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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