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산림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관련 업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 취합 등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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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5호서식] 2○○○년도 ( )반기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 □ 공무국외출장 현황 계 | 계 | 계 | 10인 미만 국외출장 | 10인 미만 국외출장 | 10인 이상 단체출장 | 10인 이상 단체출장 신청건수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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