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임시회 심사를 위해 출장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통상협상, 국제기구 회의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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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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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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