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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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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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 심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 예비 검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의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임시회 심사를 위해 출장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검토ㆍ결재 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정ㆍ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최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산림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통상협상, 국제기구 회의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권자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제5조제1항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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