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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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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