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8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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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서(부서명)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지 제1호서식] 20○○년도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서(부서명) ’○○년 예산내역 | ○ 회계 및 예산과목 : (’○○예산안 기준으로 세부사업명과 함께 기재) 제 목 | | | 구분 (해당 항목 √) | 업무수행( ) | 업무수행( ) | 감사( ) 연구·조사( ) 사업지 확인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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